경남 손주돌봄수당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직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아동지원수당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작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25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목차
1.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이하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가정 내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경상남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다자녀 가구 한정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어린이집 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주돌봄수당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5. 기타 사항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부모님 대신 신청하셔서 부모님 용돈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것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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