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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주식사기 수법 신고] 유사투자자문 경고! 주식투자 유도 주의

by vogovogo 2025. 1. 22.

주식투자 관련하여 아직까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사기신고가 많아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강화하고 단속도 많이 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하나 아직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유도와 자문 등의 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있고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보지 말기를 바라며 포스팅합니다.

 

목차

     

    주식사기 신고

     

     

     

    1.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은 특정 투자상품이나 금융 투자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식사기 신고유사투자자문 사기신고불법리딩방 신고

    2. 접근방식

    주로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으로 접근을 합니다. 리딩방이라 불리는 단체대화방에서 무료로 정보를 주는 것처럼하고 바람잡이들이 수익인증을 하며 마치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이후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 후 다른 리딩방으로 불러들여 정보를 준답시고 이것저것 종목을 알려줍니다.

     

    3. 주요 수법

    3.1. 유명 업체명 도용

    이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흔히 많이 들어본 ㅇㅇ경제TV, ㅇㅇ경제, ㅇㅇ스포TV, 여의도ㅇㅇ연구원 등등 유사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신뢰해도 되는 업체인양 홍보를 합니다.

     

    3.2. 수익인증

    그다음으로 회원 중 누가 얼마를 벌었네...수익률을 보여주겠다...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무조건 가입비 이상을 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합니다.

     

     

    3.3. 환불보장

    이런 저런 말로 꼬임에 넘어오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던지는 카드인 '수익률 ㅇㅇ% 안나오면 전액환불' 이라는 카드를 던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마치 계약서에 넣어서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싹~~다 거짓말입니다.

     

    계약서 자체도 어설프기 그지없고 수익이 안나올 수가 없는게 추천하는 종목이 수십 개입니다. 그 종목중에 하나라도 수익률이 일정이상 나오면 환불 안해줍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A종목 -100%, B종목 -50%, C종목 -30%, D종목 +50%, E종목 -70% ....수십 개 중에 하나라도 보장한다는 수익률이 나오면 배째라로 나옵니다. D종목에서 +50% 수익률이 나왔으므로 환불못해준다고 나옵니다.

     

    환불을 해줄마음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따져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냥 처음부터 안 걸려드는게 상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주식리딩방 사기신고금융감독원 사기신고

     

    4. 대응방법 대응책(신고)

    대응책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기나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백만원 받지고 변호사비 쓰고 시간쓰고 돈쓰며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노리는게 이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법적인 자료들 다 모아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미리 사전에 이런걸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피해를 당한 후에 알게 됩니다.

     

    사기를 안당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이미 사기를 당한 분이라면 그냥 마음을 편히 먹고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사기라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속았다는 것에 더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속여서 돈버는 사람들은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땀흘려 돈버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추가로 가상자산 코인 투자사기도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남겨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