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각 대학과 단체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윤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야6당)에서 12월7일 오후 7시 탄핵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여사특검법까지 재표결한다고 합니다.
법학교수회에서도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그 잘못을 꼬집고 있습니다.
목차
[탄핵절차]
탄핵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탄핵소추안 발의(12/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2.탄핵소추안 본의회 보고(12/5)
5일 본의회에 탄핵안이 보고되었고, 보고 후 24시간 ~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어야합니다.
3.탄핵소추안 표결(12/7 오후7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한다면 가결됩니다. 현재 의원수가 300명이니까 200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탄핵표결 시 야6당의 찬성이 192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8표가 나와야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이탈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200표가 나올 수도 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힘 의원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헌법재판소 심판(180일 이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판하게 됩니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6명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확정되고 즉시 탄핵됩니다.
5.새대통령 선거
탄핵 이후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과거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충분히 탄핵될 수 있는 있다는 사례를 남겨놓았음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큰 변고없이 무탈하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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